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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재산분할 - 신혼부부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사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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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03회   작성일Date 24-01-15 14:15

    본문


    신혼부부 아파트 분양권 재산분할 사례 






    은영(가명)과 철호(가명)는 결혼한 지 2년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은영이 마련해온 오피스텔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얼마 후 철호가 결혼 전 자신의 명의로 분양받았던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철호가 손찌검을 하여 은영은 이혼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주 예정이었던

    위 아파트의 가액이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 맞물려

    2년 가량 동안 3억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철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은영은 이혼하면서 철호 명의의 분양권의 가액에 대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각자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은영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철호는 재산분할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은영의 주장:


    저도 2년 동안 기여한 게 있으니 재산분할 받아야 해요!

    물론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남편이 지불했지만,

    준공을 기다리기 전까지 제가 마련해 온 오피스텔 전셋집에서 거주했어요. 아파트가 준공되면 함께 살기 위해서요.

    그럼 저 아파트는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철호의 주장:


    와이프가 기여한 게 있다니 말도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분양받은 제 명의 아파트입니다.

    분양대금도 전액 제가 냈고, 중도금 대출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자도 전부 제가 냈어요.

    게다가 같이 산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혼인기간이 짧은데 이혼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 자체가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매우 미미한 경우가 적지 않죠.

    그렇지만 요즘과 같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등장 합니다.



    < 솔루션 >


    위 사례에서 저희 법인은 은영을 대리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전략을 세워서

    아파트 시세 가액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지 않고

    3억의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만

    기여도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고,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이유

    (2) 은영의 입장에서 기여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지요.




    (1) 부부의 공동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고,

    (2) 준공을 기다리면서 은영이 마련해온 전셋집에서 거주한 점 등

    의 이유를 강조하면서요

    설득은 주효했고,

    은영은 시세 가액 상승분의 20퍼센트 상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분양권의

    가액상승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철호는 속은 쓰리더라도 위 분양 아파트가 재산분할이 된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기여도 방어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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