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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유언 - 스마트폰 유언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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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3회   작성일Date 24-01-15 14:23

    본문



    < 스마트폰 유언장? >





    자산가 희환(가명)은 최근 고민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상속으로 인한 형제, 자녀들의 다툼을 종종 보았기 때문이죠.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녀들이 소송까지 다투는 것은 막고 싶지만,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보니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희환은 

    지인이 스마트폰으로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자필로 유언장을 쓰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두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했죠.

    동영상을 찍은 유언장으로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하니

    희환은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스마트폰으로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과연 희환이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요즘은 70~80대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50~40대에 걸쳐 30대까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미래를 준비해 두는 것인데요.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크게는 3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 유언장입니다.

    스마트폰 유언장은 유언장 구술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유언장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 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스마트폰 유언장은 간편하며 비용이 들지 않고 누구나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조나 변조, 분실 위험도 없어 안심이 된다는 여론도 존재하죠.

    다만 법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반드시 구술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 하겠습니다!


     

    1. 유언의 취지, 성명과 유언하는 날짜를 반드시 구술할 것

    2. 증인이 있을 것

    3. 증인이 자신의 성명을 밝히고 유언의 정확하다는 구술을 할 것


    이 세가지 주의점을 잘 지켜서 비용 없이 간편하게 미래를 준비한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에 의한 유언이라도

    그 형식을 제대로 갖추기 원하신다면,

    맞춤자문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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