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영 변호사] 보이스피싱 - 통장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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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은 빌려주지 마세요 >
전업맘 상호엄마(가명)는 어느 날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모 주류 회사에서 보낸 문자에는,
사업을 운영하다보니 세금 처리가 굉장히 어렵다,
세금 처리를 위해서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하나당
300만원씩을 지급하겠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등등 의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올해 유치원에 들어가는 상호의 유치원비, 학원비 등이 걱정되던 상호엄마는 망설이다 문자에 찍힌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몇 통의 카톡을 주고받으며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에 안심한 상호엄마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을까, 상호 엄마의 통장에는 정말로 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금과 동시에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는데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호 엄마 명의의 모든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었다구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왔죠. 상호엄마는 겁에 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걸까요?
상호엄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1) 전화를 받은 상대방을 속여서 대출 등을 이유로 돈을 보내게 만들고
2) 대포통장을 이용해서 그 돈을 받은 다음
3) 그 통장의 주인이 보내 준 체크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서 가져가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호엄마는 비록
자신이 빌려준 통장이나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몰랐지만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와준 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은
형법상 ‘사기 방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인데요.
먼저
자신이 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면 ‘사기 방조’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걸 전혀 몰랐어도
사기방조의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어요.)
요즈음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통장 대여행위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경과에 따라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최소 벌금형을 피할 수 없게 되지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상호엄마는 단순히 부업을 해서 아이 학원비를 벌어보겠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겠지만, 앞으로 갈 길은 험난합니다.
향후 최소 몇 개월 이상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쉽게 생각하고 결정한 행동이
굉장히 불편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간명한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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