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법률자문 - 원고 소장을 받았을 때 피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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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갑자기 소송이 제기된 상황
나도 모르게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으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피고가 됩니다.
법원에 출석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소장이라는 법률서류에 대해서,
피고는 답변서라는 법률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출기한이 30일입니다. 상당히 촉박합니다.
소장이 피고에게 날라오는 건, 법원이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 주는 것인데요. 그 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3항에 따라 소장을 접수한 원고의 주장대로 재판(변론)없이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재판부가 송달된 날에서 30일이 지났다고 바로 판결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만약 위 기간 내에 충실한 답변서를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면, 그때는 간단한 답변서를 제출해서 충분히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변호사들도 피고의 사건을 '30일'이 임박해서 맡게 된 경우 그렇게 합니다.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해 각각 답변하는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쓰고, 아래와 같이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씁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최근 이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우선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추후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여 피고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서 제출기한에 대한 시간을 벌었다면, 원고의 소장을 법률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건이나 임대차보증금 사건 같이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에서도 아주 간단하고 명백하게 결론날 사건이라면, 변호사 없이 소송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변호사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상담은 통상 유료입니다. 그 금액을 지불해서 명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 그러한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의료의 경우로 비유하자면 너무 아파서 의사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과 유사합니다. 그대로 두면 재판에 져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의 재판은 조선시대 원님 재판이 아닙니다.
현대 재판은 변호사 없이 판사님이, 법원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억울한 점을 모두 밝혀 주기 어렵습니다.
당사자 주의, 변론주의라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자기 주장을 피력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 서울의 경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 각종 무료 법률상담 기관을 찾아가실 것을 꼭 권유드립니다.
소송구조도 방법입니다.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증명해서 법원(재판부)로부터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주고 그 비용을 대주는 제도입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가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할지, 어떻게 소송을 진행해야 될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로펌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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