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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유권해석, 행정해석)은 언제 요청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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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10회   작성일Date 24-01-15 11:20

    본문



    * 법령해석이란, 


    일반적·추상적 법령을 개별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기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 목적에 따라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부의 법해석을 말합니다.


    개념이 좀 와닿지 않지요?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법원, 정부, 국회 중에서 법을 해석하는 작용은 


    주로 법원이 담당합니다. 


    개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을 하면서 해당 법령을 해석해서 판단하죠.



    그런데 정부도 법해석을 합니다. 


    정부가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법해석이 필요할까요?



    그럼요.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많은 처분과 정책을 집행하는데, 그걸 집행하려면 근거가 되는 복잡한 법령의 해석이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령해석을 정부의 유권해석, 행정해석이라고도 합니다. 


    정부는 여러 부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재부, 법무부, 외교부, 국토부 등 많지요. 



    원래 법령해석은 그 법령을 소관하는, 즉 담당하는 부처에서 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이면 고용노동부가, 건축법이면 국토교통부가, 산업관련 법령이면 산자부가, 여권법이면 외교부가 그 법령의 해석하고 그에 따라 자기 부처가 해야할 처분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제처도 법령해석을 합니다. 법제처는 소관하는 법령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언제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럴 때입니다. 어떤 소관부처의 법령해석이 잘못됐다, 위법하다고 여길 때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무부가 소관하는 법령을 빼면, 


    다른 모든 법령의 경우에는 담당 부처(소관 부처)의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 이상하다고 여길때 법제처에 2차적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에 해석요청은 일반 시민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기업, 기관, 단체, 법률전문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재판처럼 인지대, 송달료같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리고 담당 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법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법령해석은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목표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추상적인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해서 정부의 행정집행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일반 기관, 기업, 법률가들은 법령해석을 문제되는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행정 제도가 국민들의 실제 법적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법제처의 법령해석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소송보다 결론이 빨리 날 수 있으나, 해석 결론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필요할 때 법령해석 제도의 이용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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