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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상고심 질의(3) - 대법원(3심)에서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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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89회   작성일Date 24-01-15 11:1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에 대한 포스팅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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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상고심 시리즈 3번째 포스팅입니다. 


    상고이유보충서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상고이유서입니다. 




    그런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고이유보충서는 통상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상고이유보충서를 판결에 반영하더라도 이렇게 판결문에 씁니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 [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 


    이 문구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입니다. 



    1. 제일 중요한 것은 상고이유서이다!


    2. 그 다음 그 상고이유서 주장 내용 범위 내에서 상고이유보충서를 추가하면 그것이 대법원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위 문구가 있는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다12149,12156 판결[부당이득금·진정명의회복청구등]은 제가 상고이유보충서 초안을 작성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래 소개하는 판결 쟁점은 2심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승소한 부분입니다.


    판결 내용 일부를 참고로 올립니다. 



    원고들은 본소청구로, ... 피고들은 ... 로 원고들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 수분양자들이 위와 같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후인 1988. 6.에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수분양자들의 대지지분에 관한 한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이 사건 대지지분에 관한 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시장점포와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보성실업에 이전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의 것이어서 그 분리처분이 유효하고, 집합건물인 이 사건 시장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보성실업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홍콩상하이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와 그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토대로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보성실업이 수분양자들에게 대지지분을 이전해 줄 의무를 승계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집합건물법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성실업의 위 근저당권 설정 등의 행위가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것은 집합건물법 제20조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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