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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상고심 질의(1) - 1심과 2심을 패소했을때 대법원 3심(상고심)은 이기려면(승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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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33회   작성일Date 24-01-15 10:5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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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1심과 2심을 패소했을때 


    대법원 3심(상고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연이어 1심과 2심을 패소한 소송을 불복하는 상고심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한 사건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계속해서 졌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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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상고심이란 즉, 3심의 최종 판단을 하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 측에게 너무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법원에 상고하는 소송을, 상고심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소제기를 원하셔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상고심을 제기하려면 먼저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는 2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상고를 해서 법원이 보낸 상고장 접수통지가 도달하면(상고장 접수통지를 받은 다음)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20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 상고이유서에 대리인, 즉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적 주장을 판단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심 판결(2심 판결)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법 이론에 밝아야 합니다. 해당 판결의 맹점을, 잘못된 점을 콕 집어 송곳처럼 들춰내면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서면(상고이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고심 자체가 매우 어려운 재판이지만, 냉철하고 객관적인 분석 속에서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제대로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담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심정과 응어리를 법률적 주장(법리적 주장)으로 바꾸어 2심 판결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는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지와 열정, 그리고 법적 안목과 실력이 뒷받침 된 상고이유서는 전관 출신이 작성한 상고이유서보다 실제 내용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 억울 한 사건, 한 번 더 판단 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냉정히 말씀드리고, 그래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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