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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직장 갑질,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기업이 직원의 사생활, 인격을 침해했을 때 근로계약상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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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91회   작성일Date 24-01-15 10:55

    본문


    아시아나 항공기 조종사가 턱수염을 기르지 못하도록 했던 항공사 사규(취업규칙)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판례에 대한 평석을 노동법이론실무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직장 갑질, 직장 성희롱, 직장 괴롭힘, 칼퇴근법, SNS 등 사생활 보호 등 새롭게 제기되는 근로계약의 쟁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근로권과 노동법 틀 내에서 새롭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의 인격,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치밀한 법적 논리를 개발하도록 노력해서, 소송에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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