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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상고심 질의(2) - 1심과 2심을 패소했을 때 대법원 3심(상고심)은 이기려면(승소)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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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33회   작성일Date 24-01-15 11:0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대표 부종식 변호사) 정관영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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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 두 번째 글을 씁니다. ​​



    최근 맡은 또 다른 대법원 상고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 취소소송)의 전득자로 피고가 됐습니다. 


    이 사건도 지난 사건처럼 1심과 2심을 모두 (피고가) 패소했던 사건입니다. 


    냉정하게 사건과 3심 진행 상황을 분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소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이라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의뢰인이 속상하고 억울한 점이 커서 소송을 대리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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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법률적 주장으로 바꾸는 것은 대리인, 즉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의 주장과 법원을 이어주는 통역사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상고심은 1심과 2심(사실심)과 달리, 법률심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주장을 1심과 2심에서 하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원심(2심) 판결이 잘못되어 파기해달라, 그 판단을 바꿔달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개의 주된 법적 주장으로 압축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경륜 있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에서 잘못된 판단을 찾아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심불기각'(심리불속행기각)이라고 하는 판단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기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적어도 대법관 밑에서 대법관들을 보좌하며 연구하는 재판연구관(연구관도 경험이 많은 법관이 맡습니다)들이 눈여겨볼 수 있도록 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 온 힘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보통 상고이유는 ​



    ★ 원심이 법리(법이론, 판례이론)를 오해했다, 


    ★ 원심이 사실을 오인했다, 


    ★ 원심이 심리를 미진했다(재판과정이 부진했다), 


    ★ 원심이 판단을 유탈했다(잘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대법원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 오해 주장을 대리인(변호사)는 설득력 있게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가장 잘못됐다는 점을 집중해서 파고들어야 합니다. 


    또한 원심(사실심, 2심)이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때, 잘못된 사실을 인정한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사실 오인 주장으로 설득력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심리 미진이나 판단 유탈 주장도 할 것이 있다면 찾아내야 합니다. ​​




    나아가 단순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문제로 판결이 위법한 정도로 잘못됐다는 주장을 무리 없이 해내야 합니다.



    상고심의 상고이유서는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는 최후의 일격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 할 재판도 더 제출할 중요한 서면도 없습니다. 


    물론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다음에 상고이유보충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이유보충서에 써진 내용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한 범위에서만 판단해 줍니다. 상고이유에 없는 내용은 보충서에 썼다고 해도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사건이 쉽지 않아도, 법률적으로 복잡해도 창의적 해법으로 합리적으로 도전하는 변호사가 상고심의 마지막 조력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무기, 상고이유서의 설득력은 담당 변호사의 실력과 끈기, 열정과 법적 창의력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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