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석 변호사] 공익감사청구제도 개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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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변 문형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 14. 법조신문에서 "공익감사청구 기각·각하될 경우 사법구제 어려워... 내부 훈령 아닌 법제화 정착 필요" 라는 제목 하에 관련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https://news.koreanbar.or.kr/29574
법조신문의 임혜령 박도하 두 분 기자님께서 제가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라움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2시간반 가량 인터뷰를 하셨고, 박도하기자님께서 그 내용 중 제가 며칠전 대한변호사협회 실무특강 때 말씀드렸던 " 공익감사청구 개선 제언"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하였고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핵심을 파악하고 바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조신문 12월 26일자 889호 지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공익감사청구는 국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하고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공익감사청구제도가 현재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감사원 내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다보니, 청구가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국민 입장에서 이의를 신청하거나 기타 행정쟁송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한편 청구인 자격에 차이가 있지만 사실상 공익감사청구와 유사한 국민 감사청구 제도는 부패방지법에 법제화가 되어 있어, 감사불시시 결정 등에 대하여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감사청구제도는 청구인 적격에 제한이 있는 등으로 인하여 보다 용이하게 감사청구할 수 있는 공익감사청구제도가 보다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행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익감사청구제도를 법제화하고 국민감사청구제도와 함께 정비하는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조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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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감사행정법 실무 특강'을 열었다.
이날 문형석(사법시험 46회) 법무법인 라움 대표변호사가 '감사행정법'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문 변호사는 수석감사관 출신으로, 감사원에서 15년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
문 변호사는 △심사청구 △기업불편부담신고 △사전컨설팅 등 감사원 활용법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감사 절차와 변호인의 조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다 폭넓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감사청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안전·환경·복지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에서 행정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국민들에게 직접 행정에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감사원 훈령인 '공익감사 처리규정'에 근거해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 감사청구가 기각·각하될 경우 사법심사를 통한 구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청구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행정과 감사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1996년 공익감사청구제도를, 2002년에는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했다.
감사원 훈령(제897호)인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제4조)'에는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이나 상시 구성원수가 300명 이상으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996년부터 2021년까지 국민·공익감사로 접수된 청구사항은 총 3456건이며, 이중 공익감사가 2938건에 달해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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