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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위헌 논란... 정관영 변호사 "위헌이라 보기는 어려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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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18회   작성일Date 24-01-09 10:4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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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는 얼마전, 아주경제 신문의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위헌 논란..."임명권 영향 적어" vs "헌법 원칙 위반"



     (우주성 기자, 2023-04-06) 기사에 아래와 같이 짧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법원장도 일반 대법관처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통한 임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추천위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중론이다.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도 “법안의 문언을 보면 자문위원회처럼 위원회의 추천이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기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사 원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405110822605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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