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영 변호사]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위헌 논란... 정관영 변호사 "위헌이라 보기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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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정관영 변호사는 얼마전, 아주경제 신문의
'대통령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 위헌 논란..."임명권 영향 적어" vs "헌법 원칙 위반"
(우주성 기자, 2023-04-06) 기사에 아래와 같이 짧은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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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제한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대법원장도 일반 대법관처럼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통한 임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추천위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 임명권 침해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법조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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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도 “법안의 문언을 보면 자문위원회처럼 위원회의 추천이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적으로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하기는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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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30405110822605
법무법인 라움 공공행정센터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 02-3477-7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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