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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연일 쏟아지는 '전세사기' 대응책에...법조계 "위법 소지 낮지만 실효성 담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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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90회   작성일Date 24-01-04 18:05

    본문



    법무법인 라움 정관영 변호사입니다. 



    연일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는 그 대응이 너무나 미흡한 상황입니다. 



    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복합적 정책수단을 써서 재난처럼 피해자들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주경제 신문에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전세사기' 대응책에...법조계 "위법 소지 낮지만 실효성 담보돼야"


    아주경제신문, 우주성 기자,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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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한 빌라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에 국토부도 지난 19일 관계 회의를 열고 인천 등 전세사기 주택 2479가구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 중인 대출분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토부 측 대응이 ‘행정지도’에 가까운 성격인 만큼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관영 변호사(법무법인 라움)는 “행정지도는 통상 수단으로 실무상 많이 활용된다. 

    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제재를 한다면 위법이지만 단순히 유예 협조를 구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국토부 대응이 위헌이나 삼권분립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경매 당사자에 대해 철회나 유예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법원에 대한 권한 침해로도 보기 힘들다”면서 

    “정부가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기 위해서는 행정지도 외에 추가적인 법적 근거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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