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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수임 사건 현장 방문(사유지에 현황도로 지나는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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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81회   작성일Date 24-01-11 13:23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분이 경매로 취득한 토지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안에서 당사자를 대리하여  해당 도로 점유자인 **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시는 시가 해당 현황도로가 포장한 도로도 아니고 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도로도 아니라고하면서 사실상  점유를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도로 포장 상태 및 시의 점유사실 등과 관련한 단서를 찾기위해 현장에 방문하였고 해당 현장 인근 부동산에 방문하여 해당지역 토박이인 주민 을 통해 해당 현황도로 즉 사실상 도로와 주변토지 변천사 및 현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방문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여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는 사유지에 현황도로 즉 사실상 도로가 지나는 경우에 관해 많은 소송사건을 수행하였는바 다양한 실무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사건에서도 필요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의뢰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서 마땅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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