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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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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53회   작성일Date 24-01-10 14:25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 소송 및 자문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법률관계가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아래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도급인)는 원사업자(수급인)가 아닌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1.]


    1. 도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정산이 되었다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직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3자간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전액에 대해 직불청구권이 있는지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직불청구권이 발생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만 직접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다54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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