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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유류분 재조정 예상되어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수 없다는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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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6회   작성일Date 24-01-10 14:2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송 진행 중 당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쟁점으로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받은 재산액이 조정되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상대방에게 분담시킬 수 있는지"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돼 추후 유류분 재조정이 예상되더라도, 소를 제기 당한 입장에서 돌아가신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 받을 때 납부했던 상속세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상대로 해당 소송에서는 구상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B씨가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이미 상속세를 납부했고 그 과정에서 신고비용,세무조사 대응비용도 지출해 해당 금액 중 A씨의 유류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분담해야 한다며 예비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증여세와 상속세는 증여와 상속을 원인으로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서 부과과세방식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며 "설령 B 씨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A 씨를 대신해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A 씨의 입장에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지급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B 씨의 상속세 납부 및 관련 비용 부담으로 인해 그에 상응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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