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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임차인 월세, 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자 바뀐 경우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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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29회   작성일Date 24-01-10 14:18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상가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임차인이 맡긴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5다218874)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며 "이러한 채무는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하면서,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돼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이는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봐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임차건물의 양도시에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남아있더라도 나중에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겠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제2심은 현재 소유자가 별도의 채권양도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연체차임채권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재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 취득 후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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