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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통신기록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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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1회   작성일Date 24-01-10 13:54

    본문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의 외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많은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도사실을 자인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포스팅에서도 여러번 확인한 적있듯이, 개인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거나

    몰래 따라다니거나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면 도리어 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외도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 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거나,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증거보전 등으로 필요한 증거를 수집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를 제출하거나, 문서제출명령를 통한 카카오 로그 제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한 금전거래 내용 등을 제출함으로써 외도를 입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양한 입증방법 중 통신기록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기록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전화를 걸거나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어느 기지국에서 해당 전파를 수신, 혹은 발신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통신기록을 제출하여 상간녀의 거주지 근처에서 통화기록이 많음을 제출하여

    외도의 입증방법 중 하나로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부의 거주지는 서울이었는데, 외도한 남편이 평일 오전에 상간녀의 거주지 근처에서 자주 전화통화를 한 기록 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블랙박스 영상, 카카오톡 로그 등을 제출하여 외도를 입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때 제출한 통신기록의 경우, 이혼소송을 준비중이던 아내분이 미리 남편으로부터 통신기록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진행을 해야만 했지요. 

    그러나 그동안 통신사에서는 이 통신기록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의 조항을 들어 개인정보이므로 제공할 수 없다는 회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제처-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서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시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통시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민사소송법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법률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에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서제출명령거부에 대하여서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명령은 그 제재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제처-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제처-민사소송법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 통신사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통신사는 즉시항고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볼때에 

    문서제출명령은 엄격하게 심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문서의 제출을 강제하는 것이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통신사는 다시 재항고하여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사의 재항고에 대하여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사소송법 상 증거에 대한 규정이 통신사실확인자료에는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이미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조사 촉탁의 방법에 따라서 자료제공을 허용하고 있어서, 

    조사의 촉탁보다도 더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명하게 되는 문서제출명령에 의하여서 통신자료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은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제13조의2(법원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법원은 재판상 필요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94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명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해야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한 비교형량을 거쳐 그 필요성과 관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신청인이 제시한 증명사항과 통신사실확인의 자료 및 기간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나아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증명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추단할 수 있을지까지도 심리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앞으로 민사 등 소송을 진행할 때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앞서 대법원이 판시한바 있듯, 이러한 신청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므로 무분별한 신청은 피해야겠지요.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증거수집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장하는 바를 올바르게 입증하여야겠습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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