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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기소유예 -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불복 절차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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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35회   작성일Date 24-01-10 13:4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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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은 크게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기소 처분이 무죄라고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죄가 있다고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내리는 공소권 없음 처분도 있습니다.


    이 중, 기소유예의 경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죄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유예한다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남는 전과는 생기지 않지요.

    다만, 기소유예를 받은 후 5년간은 수사 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범죄수사경력조회를 하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다른 범죄에 휘말리거나, 취업, 이민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조력을 하다가 보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 사건임에도 검사의 처분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니 만족하시는 의뢰인분도 계시지만 본인의 앞으로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걱정하시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피의자가 항고할 수 있는 불복절차는 명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 혹은 고발인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법제처-검찰청법


    그렇다면, 피의자는 자신이 무죄라고 생각함에도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하여야 하는걸까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처분대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징계를 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고

    혹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임용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공권력에 의하여 국인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서 대한민국 국민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은 언제나 제기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척기간이 존재합니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의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제처-헌법재판소법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90일 이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여 

    침해된 권리와 해당 권리를 침해하게 된 공권력의 행사(혹은 불행사), ​

    청구 이유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대리인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말합니다.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제처-헌법재판소법



    청구서를 접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전심사를 하여 해당 청구의 각하사유를 살피게 되는데요

    30일이 지날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다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즉, 만일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한 취소청구가 인용된다면 해당 처분은 취소된다는 뜻입니다.

    인용이 되면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는 결정 취지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보완수사를 통하여 또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서 무조건 혐의없음 처리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죄를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절차라 할 수 있겠습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검사의 처분을 취소받기 원한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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