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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현 변호사] 5인미만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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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75회   작성일Date 24-01-09 15:3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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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김씨는 

    5년 동안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으나, 퇴직 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이 맞을까요?



    김씨는 이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이런 사례는 

    5인미만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사업장을 떠날 때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으로, 

    이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장 간의 유연한 이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 퇴직금의 50%가 적용되고,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이 100%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근속 연수, 퇴직 시의 평균 임금, 그리고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기간을 기반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퇴직 시의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되며,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 사례를 들자면, 



    근로자 A가 5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이 

    월 2,0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의 퇴직금은 9,999,900원이 됩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일일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를 1년 근속당 퇴직금으로 

    산정한 결과입니다.



    위의 사례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자면,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법원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로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이 100% 적용되었다는 점이 여러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법정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퇴직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 전에 사업주를 설득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미리 법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여 

    소송을 준비한다면, 

    퇴직금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노동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드렸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이 

    과거 저를 찾아주셨던 분들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제 가족의 일처럼 성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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