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현 변호사] 직장내 괴롭힘 조사, 처벌, 사례. 놓칠 수 없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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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전문변호사 최준현입니다.
혹시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지는 않나요?
직장내 괴롭힘의 행위의
예시들을 보시고
혹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 유형 예시
직무와 관련 없는 과도한 업무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 근무를 강요
개인적인 사적 용무를 업무로 지시
애매모호한 업무 지시를 통한 스트레스 유발
성별이나 인종을 이유로 한 차별적 발언 및 행동
부당하게 업무 성과를 저평가
직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개인의 사생활에 부당한 간섭
심리적 압박을 통한 조종
불합리한 업무 효율성 요구
이 예시들 모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직장내 괴롭힘 조사
1차적으로 회사 내 신고
괴롭힘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우선 회사 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갖습니다.
2차적으로 고용노동청 신고
내부 신고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신고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신청 및 진정서 제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괴롭힘은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회사 내에서뿐만 아니라
회사 외부 SNS, 메신저, 전화 통화 등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처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 누설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의 조항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이고,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이며,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스스로 조사하여 적정 조치를 하도록 정하였을 뿐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설사 사용자가 부실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조사하여 조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시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제109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와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밀누설 금지의무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사자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보안에 더욱 유의하여야 하고,
비밀이 누설되어 피해자 등에게
또 다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게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는
최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몇 가지 사례는
우리 사회와 법적 체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사건
(2023. 4.)
2023년 4월에는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한 직원이 겪은 정신질환은
결국 자살로 이어졌고,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괴롭힘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재해 관련 판례 (2022년)
2022년에는 직장 내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로 이어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괴롭힘과 업무상 정신질환에
대한 법적 인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 (2021. 7.)
2021년 7월,
한 직원이 겪은 부당업무 지시와 괴롭힘은
안타까운 자살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업무상 괴롭힘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유족에게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압박이 실제로 직원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상 재해로 보는 시각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묵인하고 견디는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법적인 조력을 받아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의 일처럼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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