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푸는 방법(가압류 이의, 가압류 취소 신청, 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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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의 및 소송위임을 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소송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몰래"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별한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관련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이를 보고 가압류 결정을 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가압류 등기까지 다 된 상태에서 나중에 가압류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방어할 기회도 없이 가압류결정이 되었다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가압류의 절차 특성상 본안소송에서 판결 등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미리 재산을 확보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풀기위한 법적조치로는 가압류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먼저 채권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가압류 자체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 절차입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한 일종의 불복절차로서,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바 채무자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존부에 관한 사유는 물론, 이미 발하여전 보전처분을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기준시점은 가압류 결정시가 아닌 이의소송의 심리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의신청 이후의 사유도 판단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취소신청
이는 현재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취소절차입니다.
가압류 이의와 달리 사유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② 보전처분 후 사정변경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처분은 안됨.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민사집행법 제307조) 등이 있다.
해방공탁
가압류 자체의 옳고 그름과 관계 없이 일단 법원에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취소하는 집행취소절차로서 해방공탁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금액을 일단 법원에 현금공탁한 후 법원이 가압류집행을 해소하면서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통상 공탁 후 며칠 후 결정이 나는바 당장 가압류를 풀 필요가 있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위와 같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압류에 대응하는 여러 절차가 있으므로 법무법인 라움 [부동산 전문] 조정근 변호사와 상담 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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