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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근 변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건축허가 거부는 위법하다고 본 판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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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335회   작성일Date 24-01-09 14:29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의 조정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본 행정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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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안의 개요


      - 원고는 지상 14층, 지하 3층 규모의 건축허가 신청

      - 피고는 원고에게 '교통·주차난 해소 대책, 지하공사 안전관리계획, 인전 주민 일조·조망권 피해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보완하라고 통지하여 원고가 이를 보완한 계획서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음 

      - 피고는 주변 주민들의 위와 같은 민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음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거부할 수는 없음


      - 인근 주민들의 반대는 그 자체로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함


      - 관련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이 일조권 또는 조망권 침해를 입게 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 건축을 위한 굴착이 지하철 터널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피고가 요구하는 이격거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교통영향평가결과 이 사건 건축에 따라 미치는 도로교통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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