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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탈퇴 - 조합원 자격상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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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17회   작성일Date 24-01-09 14:12

    본문

    앞선 포스팅에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이 원한다고 해서 조합을 탈퇴하는 방법은 사실상 생각하기 힘들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가. 조합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자이므로, 우리나라에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도 될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이 다른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어서는 안됩니다


    라. 무주택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주택 요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위 조합원 자격 조건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가능일까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주가능일 전에 자격상실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순간 조합원 지위는 자동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저희 의뢰인이 가입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최근 조합원 분담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렇게 많은돈을 분담하면서까지 해당 아파트를 받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빠져나오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위상실 조항을 활용하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상실되는 것을 이용하여, 세대주를 변경한다든지,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방식을 통해 조합에서 사실상 탈퇴하고자 했습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서, 조합측은, 이렇게 조합원이 지위상실 조항을 고의로 이용할 경우에는 조합을 탈퇴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요건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되는 것이고, 그 효과로 그동안 납입하였던 분담금의 반환절차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상실을 이유로 

    분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례들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다237100 판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 등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8가단61583 판결 


    피고조합은 원고가 세대주를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하는 주택법 규정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스스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고서는 피고 조합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피고 조합에 남아 있게 되는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해우이여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규약에 따르더라도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2) 조합원 자격상실은 임의탈퇴와 달리 관계법령이나 규약에서 정한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되는 것으로 조합규약에서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곤란한 점 3) 조합원 자격 상실의 경우 납입한 분담금 중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하고, 피고 조합으로서도 업무 추진비 상당의 이익은 보유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피고 조합의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가합10770판결 


    피고는 원고가 추가분담금이 부과되는 등, 당초 기대와 달리 피고 조합의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피고 조합을 탈퇴하기 위하여 고의로 조합원 자격 요건 흠결을 유발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고 하면 이는 조합원 자격의 임의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고, 또한 신의칙에 반하는 조건성취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및 규약에 따르더라도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세대주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점 2)조합원 자격상실은 관계법령이나 규약에서 정한 요건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사건 규약에서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곤란한 점, 3)위와 같은 사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사건 규야겡 의하여 납입한 분담금 중 추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어 피고에게 불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스스로 조합원 자격 요건의 흠결을 유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자격요건 상실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합원 자격 요건이 상실되었을 때 반환받게 되는 분담금의 범위와 분담금 반환의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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