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헌 변호사]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재건축조합 임원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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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
- A 재건축조합은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로 조합장과 이사들이 일괄 사임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이에 수습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익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고, A 재건축조합은 이에 대한 조합원 설명회를 열어,
①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 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 원으로 하고,
②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후 A 재건축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이러한 수익성 제고 방안 승인의 건을 가결했습니다.
" 최근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재건축조합의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조합과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폭넓은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과 재량이 무제한 적인 것일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 2017다2189**(병합) 판결에서는 재건축조합 임원의 보수 특히 인센티브의 지급에 관해서, 이는 정비사업의 수행에 대한 신뢰성이나 공정성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단체의 의사결정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총회에서 결의하는 경우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재건축조합 임원의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하지만 총회 결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판단 기준에 따르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에 한하는 것이고, 총회 결의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인센티브 지급의 범위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라움 이 재 헌 변호사
jlee@raumlawfirm.com
tel. 02-3477-7006 / fax. 02-3477-0124
이재헌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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