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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부재중 통화가 여러통 와있던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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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7회   작성일Date 24-01-05 14: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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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규정 역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에는 스토킹 행위로 보지 않아 처벌 되지 않던 행위에 관하여서도 하나 둘 인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새로운 판결을 내려, 그동안은 스토킹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고통받던 사람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행위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주거지 등에서 지켜보거나, 


    우편,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을 일방적으로 두거나,


    혹은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혹은 피해자의 정보 등을 배포, 게시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위와같이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그동안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그동안은 하급심 법원 등에서 부재중 전화 표시에 대하여 스토킹으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화기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이지,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의 행위에 대하여 더욱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법제처-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그동안 법원은 규정 그대로를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부재중 전화 표시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말이나 글이 도달하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통화 등이 이루어져야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3. 5. 대법원에서 부재중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관계 없이 스토킹 행위라고 판시하였는데요.




    대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2조의 1호 다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된 음향·글·부호 등의 내용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음향·글·부호 등의 발신·송신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음향·글·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지국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정보의 전파를 발신·송신하고, 


    해당 정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수신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원하거나 원하였다.’는 내용의 정보가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하여 음향(벨소리), 글(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다면,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에도 그 불안함과 공포감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재판부는 본 판결을 통해, 스토킹 행위가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해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다시한번 짚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시도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 역시 크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도록 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시켜 부당하며,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여야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상소심에서 다루었던 쟁점 외 나머지 공소사실과 하나의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환송시켰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 종국에는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스토킹 행위를 규정한 이번 판결을 기화로,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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