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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영 변호사] 이혼소송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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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61회   작성일Date 24-01-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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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소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하여 예금채권, 부동산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다양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속한다는 것을 다양한 판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지요. 


    물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당사자 일방이 가진 특유재산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법조항에는 어떠한 항목은 재산분할이 되고, 어떠한 항목은 재산분할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는 재산분할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은 그 목록을 확인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법원이 인정하는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예금 채권 등 



    흔히 알려진 것처럼, 혼인기간에 경제활동을 통하여 축적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예금 채권뿐아니라 현금, 주식 역시, 혼인기간 내에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재판을 진행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거래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및 임대차 보증금 등 



    토지, 건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역시 혼인기간 중에 쌓은 자산으로 구매 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역시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모님의 조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해당 자산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정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3. 퇴직금 



    퇴직급여채권의 경우 퇴직이라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나 변동가능성을 지닐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전까지, 법원은 퇴직급여를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장래의 수령가능성 등을 재산분할에 필요한 기타 참작사유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퇴직급여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허는 것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맞지않고


    또한 당사자들간의 실질적 공평에도 반하여 부당하겠지요.


    이에 대법원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변론종결 시에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함으로서 지난 판례들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2013므2250 판례 참조)​


    이에 혼인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헤아려 변론종결시의 퇴직금을 확인하고 그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4. 국민연금 



    퇴직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ㆍ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만일 이혼 시 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법에서는 연금개시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건들을 잘 살펴보아야 하므로, 추후 연금 수령이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공무원 연금 



    일반적인 회사의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듯, 공무원 연금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서 공무원연금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한다고 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시하는데요.



    ①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사회보장수급권과 후불임금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산분 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재산이 수령자의 선택에 의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한 점


    ③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내조하여 해당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그 수액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면 형평에 반하는 점


    ④ 국민연금법 에 따른 급여 중 노령연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혼한 배우자를 분할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


    (대법원 2012므2888 판례 참조)​



    이러한 공무원연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재판 중 공무원연금공단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대방이 재직기간동안 쌓았던 연금액에 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차량 등 



    ​실생활에 밀접한 유체동산임에도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유차량의 중고 시세를 확인하여 그 가액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편입이 가능한 만큼, 상대방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기타 시계, 귀금속 등 역시 재산분할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그 재산이 부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일방의 특유재산인지 어떻게 소명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일군 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주장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황변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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