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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영 변호사] 부당전보구제신청 사건의 승소 전략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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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74회   작성일Date 24-01-04 17:44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노동팀 (대표 부종식 변호사) 노동전문/노동법 박사 정관영 파트너 변호사실입니다. 



    최근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 사건이 서울, 수원, 의정부 등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등 노동위(지노위, 중노위), 행정법원에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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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노무 분쟁에서 부당전보 사건의 경우, 해당 전보 처분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전보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조건 보장 및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회사의 인사노무 업무의 입장에서, 부당 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노동자, 근로자, 임직원 입장에서 아래 글을 보고 계신다면, 직원이 부당 전보를 당한 사례라면, 아래 전략을 역지사지해서 보면 됩니다. )






    오늘은 부당 전보 구제신청 사건의 쟁점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 소송의 주요 쟁점 및 수행전략           

    




    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주장을 전략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 부당전보구제신청 사건에서 사 측의 인사명령이 정당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있다는 주장을 실제적이고 전략적으로 펼치고, 이를 구체적으로 주장 및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법원의 기준에 따라, 기업의 인사권이라는 고유 권한의 측면을 강조하여 세밀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넘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취업규칙에 준하는 임금피크제 규정을 근거로 

    2020. 1.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 인사노무 소송에서 사 측이 부담하게 되는 주장책임 및 증거의 증명책임에 관하여 그 판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서울행정법원 등 인천, 수원, 의정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방법원의 행정부를 설득할 때 주요 쟁점에 관하여 중노위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관련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소극적으로 재판을 대응하지 않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5두16772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다른 정규직 근로자보다 정년을 더 보장받았고 다른 정규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 정년 도래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것과 달리, 


    해당 직원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해당 전보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법적 주장을 세심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 

                            


    -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법원의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아래 판례를 주장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부수적, 부차적인 것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소송 수행의 기법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등에서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움의 인사 노무 관련 분쟁에서의 전문성

     


    - 법무법인 라움은 고문변호사를 포함하여 변리사, 세무사 자격을 갖춘 15명의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는 노동 전문 로펌으로, 법인 설립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은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인사혁신처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고려대 법학박사(노동법 전공) 출신들으로 구성된 노동쟁송팀을 운영하여 인사노무 분쟁에 특화된 전문 로펌입니다. 


    법무법인 설립 이래 전문적이고 탁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분쟁 등 노동 분야의 각종 분쟁에 대응하여 소송과 자문, 언론 대응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탁월하고 압도적인 경험과 실력을 축적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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