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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관리단집회(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서와 점유자의 의결권위임장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할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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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643회   작성일Date 20-12-04 08:5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아직 적법한 관리단이 구성이 안되어 이번에 관리단대표를 뽑기 위한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이, 저희는 임차인들로부터 의결권위임장을 받아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 관리단대표를 뽑았는데, 반대쪽 구분소유자들이 총회 이후 주장하기를, 이미 총회 이전에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구분소유자들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위임장은 무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 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

    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위와 같이, 2012년 1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임차인과 같은 점유자는 법제24조 제4항에 따라 ‘독자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종전에는 임차인도 구분소유자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다만,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의 의결권과 비교해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24조 제4항 단서입니다.

    즉,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사전에 달리 정해서 누가(제3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사안에서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제3자로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했다고 통보했다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했다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서가 관리단집회에서 사용되었다는 점도 나타나있지 않으므로 결국 점유자의 의결권행사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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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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