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관리단집회(총회) 전 미리 작성된 위임장 또는 집회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과 다른 위임장도 적법유효한 것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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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저희 건물에는 종전부터 구분소유자들 간에 관리권 다툼이 심하여 결국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분소유자들은 직무대행자에게 관리단총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관리단총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회당일 저희가 미리 받아 놓은 의결권 위임장을 입구에서 접수하려고 하니,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저희 위임장은 소집통지서에 첨부된 위임장이 아니어서 무효라면서 접수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접수거부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제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2XXX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
집합건물법에는 위임장의 작성 시기, 행사방법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관리단 집회의 의결권 위임장이나 서면결의서가 반드시 집회소집 공고 이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위임장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적법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다19775).
실무에서 집합건물법에 무지한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관리인 등이 임의로 위임장의 형식이나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모두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결의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폐회선언을 할 경우에는 이러한 위법한 폐회선언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계속 진행할 수 있음. 그리고 위임장을 사용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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