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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공용부분관리비, 전유부분관리비의 구별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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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239회   작성일Date 20-12-04 08:47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의 관리단장입니다. 저희 건물 관리비 항목 중에서 장부기장료, 화재보험료, 전기안전대행료, 소방안전대행료, 승강기유지보수, 인터넷, CCTV사용료, 승강기비상콜, 건물관리소장급료, 음식물수거스티커값, 쓰레기봉투값, 소방안전점검비, 건물청소 비품비, 지하환풍기수리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열거된 것 중 공용부분관리비가 아니라 전유부분관리비로서 각 세대별 직접 내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이 있는 법률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

    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위 규정과 같이,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와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리단 및 관리인은 이러한 공용부분 관리비 징수권을 갖습니다. 한편,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세대주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실무 상 공용부분 관리비인지, 전유부분 관리비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3598).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

    지, 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

    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

    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 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사안의 비용들이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할 필요에 의해 일률적으로 지출되는 것이라면 이는 공용부분 관리비이고, 이에 대해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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