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1명이 수개 전유부분을 소유한 경우, 그 부분 점유자들의 의결방법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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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남 창원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단대표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의결권 정족수 산정에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물 소유자 중 한 분이 10개의 소유 호실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 중 6개 호실을 A라는 임차인이, 나머지 4개의 호실은 각각 B,C,D,E 임차인들이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점유자인 임차인도 관리단대표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건물소유자 대신에 그 소유자 점포 중 과반수 점포를 점유하고 있는 A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나머지 점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A의 의결권행사는 유효한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점에 대한 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
위 규정과 같이,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임차인, 동거인, 가족 등)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므로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1인의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각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다르다면 전체 면적 중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거나 과반수 점유자로부터 의결권 행사자로 지정된 점유자가 수 개 전유부분 전체에 대하여 구분소유자 1인의 의결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제2민사부).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점유자의 의결권을 통일하 거나 점유자들 중 의결권행사자 1명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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