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 관리단집회가 아닌 관리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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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OO구에 OO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에 관리단대표로 있는 분이 계신데요, 이 분이 어떻게 관리단대표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니, 관리단 총회에서 관리위원들을 뽑았고, 그 관리위원들이 호선하여 관리단대표를 뽑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관리단대표를 뽑아도 적법한 것인가요? 참고로 저희 건물에는 적법하게 제정된 관리단규약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하 항 생략)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항 생략)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하 단서 및 항 생략) |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위원회가 설립되려면, 집합건물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관리규약이 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관리규약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의결권 지분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는 적법한 규약이 제정될 수 없고, 적법한 규약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적법한 관리위원회도 구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적법한 관리위원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위원이 적법하게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러한 관리위원들이 호선으로 관리단대표, 즉 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관리인 선임이 유효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판례도, 이러한 경우 관리인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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