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분쟁114)집합건물 구분소유 호수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의 의결권행사 방법은?-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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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OO오피스텔의 관리단대표입니다.
저는 얼마전 관리단총회에서 관리단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선출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임장을 검토하는 도중, 공유자 소유 물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유 호실의 공유자분 중에 한분만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주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부부나 가족관계라서 그런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경우 받은 위임장이 위법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문의감사합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2021. 2. 5. 시행 개정 집합건물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의2제2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0. 2. 4.> |
위 규정과 같이 구분소유권을 여러명이 소유하고 있는, 즉 '공유자'가 있는 경우 의결권의 행사방법은 그 공유자들 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유자 중 1명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하여 '항상' 그 의결권행사가 집합건물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부부관계라거나 고용관계 등 위임 또는 서면결의가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그러한 위임장 또는 서면결의서도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각 구분소유자(공유자)가 서류 협의하여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서면결의서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한편, 공유자 중 과반수지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의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를 정할 수 있는 것이거나 그러한 과반수지분권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효하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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