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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분쟁114) 집합건물 서면결의에 있어서 찬성서면결의서보다 앞선 반대서면결의서의 효력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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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184회   작성일Date 20-12-03 11:25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OO상가오피스텔의 관리소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 전 저희 건물에서 관리단총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총회도중 소유자들 간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총회 서면결의서를 개표하는 도중에 어떤 A라는 구분소유자분이 안건에 대한 반대결의를 하였는데, 참석한 다른 B라는 분이 A의 찬성결의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처럼 A 구분소유자의 찬성결의서와 반대결의서가 동시에 총회에 제출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두 결의서 모두 무효인가요? 나중에 작성된 결의서가 유효하고 전에 작성된 결의서는 무효인가요? 아니면 먼저 작성된 결의서가 유 효인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의결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권의 행사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반대 서면결의서가 작성 일자가 찬성 서면결의서 작성 일자보다 앞서나,

    반대 서면결의서를 각 구분소유자가 작성한 것이므로

    유효한 반대 서면결의서 로 보기로 한다

    라고 판시하여(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찬성서면결의서보다 앞선 반대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생각건대, 같은 안건에 대한 동일인 작성의 서면결의서가 각각 다를 경우, 둘다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나중에 작성된 서면결의서에 기존 작성한 서면결의의 철회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나중에 작성된 것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자문하는 실무에서는 나중에 서면결의서를 받을 당시, 서면결의서에 “기존 서면결의를 철회한다”는 문구를 미리 적어 놓아 추후 발생할 서면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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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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