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로고

로고

로그인 회원가입
  • 소식/자료
  • 라움칼럼
  • 소식/자료

    라움칼럼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관리단집회 결의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공유자별로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76회   작성일Date 19-05-27 16:18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상가에서는 한개의 구분점포라도 공유자가 있으면 공유자별로 각각 구분소유자수와 의결권을 달리하여 계산합니다. 즉, 한개의 점포인데 A, B가 공유하고 있으면, A와 B에게 각각 의결권을 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기존 관리단에서 계속해서 자기네끼리 회장, 임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계산방식이 올바른 것인지요?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감사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위 의결권 계산방식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규약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지분비율에 따른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공유자의 의결권은 하나로 보는 것이고, 이는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관리규약이나 구분소유자들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따라서 위 사안에서의 의결권 계산방법은 올바르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81(서초동, 웅진타워 16)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