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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상가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재건축과 상가재건축의 조합설립 비교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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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127회   작성일Date 19-05-27 16:13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OO상가의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저희 관리단회장님께서 변호사님 블로그 글을 보고 변호사님께 여쭤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상가는 이제 35년된 3층짜리 상가인데, 주변에 최신식으로 지어지는 주상복합 오피스텔에 비해 너무나 열악하여 몇 년사이에 공실이 많이 생기고 다른 상가로 입주자들을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 소유자분들이 상가를 재건축해서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로 짓고자 하십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제가 알기로 조합설립부터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사안의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최근 상가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향후 전망이 좋지 않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이러한 상가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상가재건축은 절차와 인허가 과정이 많이 다르므로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문의하신 조합설립과 관련해서도 양자(아파트재건축, 상가재건축)는 큰 차이가 있는데,

    아파트재건축의 경우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관할관청에서(시, 군, 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상가재건축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없으며, 상가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정비사업비와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

    ③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한편,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서도, 아파트재건축은 조합원 제한이 많습니다만(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원자격 제한 등), 상가재건축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 아파트재건축이건 상가재건축이건 재건축에 동의한 경우에만 조합원 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8. 3. 20.>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법률 제14567호(2017. 2. 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2018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

     

    결국 아파트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총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조합설립 '인가'가 없으면 적법한 조합이 되지 못하고 재건축 추진을 위한 활동을 못함에 반해, 상가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위원회 설립총회를 개최하면 곧바로 재건축위원회가 적법한 권리주체가 되어 재건축 추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아파트재건축과 상가재건축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종식 변호사는 현재 아파트재건축 자문과 상가재건축 자문을 각각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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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문 내역]

    집합건물(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관리단구성

    집합건물 관리인선임, 관리위원선임

    집합건물 위탁관리업체(관리회사) 선정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 총괄자문

    집합건물 권리분석 및 총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선임자문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련분쟁 총괄자문

    상가재건축자문

    아파트재건축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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