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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단집회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 미리 서면결의의 실시, 안건 등이 공지되어야 하는가?- 부종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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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800회   작성일Date 20-12-03 10:1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분당에 있는 OO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저희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관리단 회장을 선임하려고 하는데요, 건물 안에 상주하는 구분소유자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임대를 놓고 있어서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관리단 회장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이때 총회 대신 서면결의로 진행한다는 점이나 관리단회장 선임 안건 등을 따로 미리 공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그러한 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서면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요?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 감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주시는 질문에 해당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서면결의에서 위와 같이 서면결의의 사실, 안건 등을 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②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1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선임 등을 결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단집회와 별개로 서면결의의 형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면결의에 있어서는 별도로 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리단집회에서 소집통지를 통해 결의 안건을 공지하는 것과 비교되는 것입니다.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①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1주일 내에 관리인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관리단집회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소유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34조(집회소집통지) ①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 제1항의 통지는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의결권을 행사할 자(그가 없을 때에는 공유자 중 1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통지는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에게 따로 통지장소를 제출하였으면 그 장소로 발송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면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한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통상적으로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건물 내에 주소를 가지는 구분소유자 또는 제3항의 통지장소를 제출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제1항의 통지는 건물 내의 적당한 장소에 게시함으로써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통지는 게시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⑤ 회의의 목적사항이 제15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제50조제4항인 경우에는 그 통지에 그 의안 및 계획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따라서 서면결의에 있어서 그 실시여부나 안건에 대한 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때문에 서면결의가 무효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이러한 판례와 반대되는 하급심 판례도 존재는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후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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