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당연설립되는 것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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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집합건물 분쟁 사건을 하다 보면 종종 "언제 총회를 열어 관리단을 구성했다", "이전에는 관리단이 없었는데, 총회 이후로 관리단을 새로이 구성했다"는 등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총회를 열어야만 설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2명 이상이 되어 구분소유의 관계가 성립되면 그 집합건물에는 '특별한 형식이나 절차 없이' , 그리고 '당연히'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이러한 관리단은 단순한 친목단체나 일부 구분소유자들만 모여 만든 모임과는 다른 것이며,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권리능력 업는 사단)'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리단은 건물명칭에다가 관리단이라는 말을 붙여 OO관리단이라고 표현하는데(예를들어, 서평화상가의 경우, 서평화상가 관리단), 때로는 상가번영회 또는 지주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한 것인지라, 관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리단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관리단의 구성원으로는 당연히 구분소유자가 될 것이고 세입자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자는 관리단 구성원이 되지 못하지만, 가령 구분소유자가 아닌 세입자가 OO상가 번영회의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상가번영회가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OO상가 번영회 역시 관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94다2719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판례는 '집합건물분쟁114' p63-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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