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분소유자들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을 방어하기 위한 관리단의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의 한계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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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대문 H 상가건물에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와 관련하여 실무상 의미있는 가처분결정이 하나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안의 개요는, H 상가의 관리단은 관리인과 다수의 구분소유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에 따라 "현 관리인 해임 및 신인 관리인의 선임"의 건으로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관리인이 이를 거부.
이에 구분소유자들이 위 집합건물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함(서울중앙지법 2014비합82 임시관리단소집허가). 그러자 관리단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관리인 선임의 건"을 집회의 안건으로 하여 관리단이 주최가 되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한 뒤, 개최된 관리단 집회에서는 현 관리인 해임에 대한 토의없이 바로 현 관리인 재신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림.
법원은 위와 같은 관리단이 개최한 관리단 집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단이 개최한 집회의 안건('관리인 선임의 건')이 당초 구분소유자들이 소집청구할 때의 안건(현 관리인 해임 및 신임 관리인 선임의 건)과 다른점, 관리단이 현 관리인의 재선임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만 실시되었을 뿐, 현 관리인 해임안건이 상정되어 구분소유자들이 현 관리인의 해임사유의 존부, 해임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토의하거나 해임여부를 직접 의결할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집회가 종료된 사실 등을 근거로 구분소유자들의 위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함(서울중앙지법 2014비합82 임시관리단소집허가).
실무에서는,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의 관리행위에 반대하여 관리인을 해임하고자 하는 관리단 집회를 열어달라고 하면, 관리인으로서는 본인을 해임하려는 관리단 집회이므로 그러한 관리단 집회의 개최에 매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최대한 집회를 열지 않고 있다가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소집허가신청을 하면 그제서야 관리단에서 소집하여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이처럼 임시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신청절차 도중 집회가 열리는 경우 대부분 허가의 필요성 요건 탈락으로 법원의 신청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소집을 방어하기 위해서 관리단 집회를 자체적으로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법원에 구분소유자들 신청의 기각을 구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관리단의 태도도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관리단의 위와 같은 행동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전제하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소집 청구 이후에 설사 관리단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분소유자들이 신청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114" 제78쪽 - 제7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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