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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인 대규모점포관리자 상가재건축] 건물주차장 임대수익의 귀속주체는 누구인가? - 부종식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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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504회   작성일Date 19-05-27 15:46

    본문

    Q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경기도 일산의 OO상가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건물 지하주차장은 주차전문업체에 임대를 놓아 매달 관리단에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임대수익은 구분소유자의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임대수익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단을 상대로 임대수익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사안의 사실관계를 일부 수정함)

    A : 안녕하십니까.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우선 문의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사안과 같이 실무 상 주차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여 그 임차수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대수익의 귀속주체는 당연히 관리단이 되며, 이는 관리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수익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익을 취득하게 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따라서 주차장 임대수익은 구분소유자에 배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임대수익이 관리비 기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배분되는 예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이러한 임대수익 등 관리수익을 관리비 절감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에게 직접 배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층(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535d8ae2793cb2f49024be56c220add7_1558942435_975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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