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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김성도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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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499회   작성일Date 19-05-27 15:23

    본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수증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책임재산의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민법 제1074조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예기치 못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데 있다는 점, 유증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가 파악하고 있던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는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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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 교대역 8, 9번 출구

    전화 : 02-3477-7006, 팩스 : 02-347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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