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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 공유지분권자 의결권 계산방법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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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912회   작성일Date 19-08-07 11:34

    본문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 의결방법과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Q : 집합건물인 OO상가에서 (예를들어) "정선균"이란 구분소유자가 있는데, 그 구분소유자 정선균이 상가 101호는 단독으로, 상가 102호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공유자 : 정선균, 정경채 각 2분의 1 지분). 만약 정선균 구분소유자가 상가 102호와 관련하여 정경채로부터 의결권 행사 위임을 받았다면, 관리단 집회에서 정선균이라는 구분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는 101호, 102호 각각 다른 것이므로 2개(구분소유자 수로서 2)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선균이라는 한 사람이 101호, 102호에 대한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우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즉, 지분-의 과반수로써 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위 질문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수 계산과 관련된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여기에서 공유물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로서 정해진 1인과 단독소유물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1인은 비록 같은 사람일지라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수는 2명으로 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 유권해석도 마찬가지 입니다(2010. 2. 27.자 법무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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