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시 동(洞)만 쓴 것은 무효(대법원 2012다71688)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본문
최근 유언장에 제대로 된 주소가 아닌 동까지만 쓴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1. 사건당사자인 윤OO과 김OO은 모친은 같으나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의 남매임.
2. 2005. 11.경 모친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아들인 윤OO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
3. 유언장에는 작성연월일, 주민번호, 이름이 날인되어 있으나, 다만 유언장을 쓴 주소지를 명확하게 쓰지 않고 단지 "암사동에서"라고만 작성.
4. 모친 사망 후, 윤OO과 김OO은 합의를 하여, 윤OO가 김OO에게 금4,500만 원을 주는 대가로, 김OO은 모친의 상속재산을 및 유류분권을 포기하기로 함. 윤OO가 김OO에게 합의한 대로 4,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김OO은 당초 합의를 어기고 모친 부동산에 대한 지분의 2분의 1을 자신 명의로 함. 이에 윤OO이 소송을 제기하여 윤OO의 2분의 1 공유지분 설정이 위 유증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5. 1, 2심은 모두 모친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암사동인 것을 이유로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다71688. 윤OO승소).
[판결의 요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해야만 효력이 있고,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춰야한다. 설명 망인이 암사동 주소지에서 거주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망인이 유언장에 기재한 '암사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언장은 주소의 자서가 누락돼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효력이 없다"고 판시(윤OO 패소).
[내용]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 이중에서 공증이 아닌 나머지 유언방식은 공증과 비교하여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 그 성립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는 것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사건의 유언방식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은 매우 정확하게 자필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정확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게 작성이 되면 무효인 유언이 되기 싶습니다.
- 이전글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 공유지분권자 의결권 계산방법 - 부종식 변호사 19.08.07
- 다음글피해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 측근에게만 모욕적인 말을 했더라도 모욕죄 성립가능 - 부종식 변호사 19.08.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