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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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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30회   작성일Date 19-08-07 10:58

    본문

    [과 로 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164)

       

    사실관계

    원고의 처 망 A1977년 생으로 2006. 5. 3. 전자제품 조립생산업체인 B회사에 입사. 80여 종의 부품을 자재창고에서 손수레에 싣거나 손으로 들어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업무 담당.

    B회사는 주5일제로 운영되다가 월말에는 업무가 증가하여 월말 며칠간 4.5 시간씩 연장근무. 보통 16:50 마치던 조업이 연장근무때에는 22:00에종료.

    A2006. 7. 6. 22:00경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타고 퇴사하던 중 22:20경 통근버스 내에서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

    A는 사망 1-2일 전에 실수로 부품을 필요한 곳에 운반하지 못하여 조업라인 가동이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음.

    A는 사망 전 4일 연속 4.5시간의 연장근무를 함.

    A는 평소 성격이 원만하고 활발. 다만 2003. 10. 4. 부정맥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중, 2006. 1. 10. 이후 복용 중단한 사실 있음.

    A의 남편인 원고는 2006. 9. 20.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A의 사망원인이 부정맥이고, 이러한 부정맥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단의 부지급결정이 정당하다면서 파기. 원고 상고.

       

    관련규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판결요지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추단되면 족.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증이 없는 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평석

    과로사 법률상 개념이 아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다양한 장해요인으로 자신의 체력을 모두 소진해 버리는 상태가 되어 사망한 경우를 일컫는 말.

    과로사가 산재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과로사는 근로자 개인의 체질 및 병적 소인이 과로와 맞물려 과로사가 업무상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과로사에 대한 판례의 일반기준

    - 과로의 존재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시행령 제34)

    - 과로의 기준 :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과로사에 대한 판례의 일반기준

    - 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을 말함. 과로와 질병,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과로가 사망의 공동원인 또는 조건적 원인이 되면 인정.

    입증의 정도

    -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함. 다만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위암 과로사)

    1심은 과로가 기존 질환인 부정맥을 악화시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업무상재해 인정.

    2심은 망인의 업무 내용이 80여 종의 부품을 자재창고에서 손수레로 싣거나 또는 손으로 들어서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를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던 점등을 이유로 업무와 상관없이 망 A가 심인성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좀.

    대법원은 A가 주부로만 지내다가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한 지 2달 남짓밖에 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업무상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봄.

    다만 대법원은,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 업무상 과로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겹친 경우에는 과로를 사망의 공동원인으로 봄.

    - 과로가 기존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경우에는 과로를 사망의 상대적 유력원인으로 봄.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완화됨.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개연성만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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