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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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로 사]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 사실관계
▶ 원고의 처 망 A는 1977년 생으로 2006. 5. 3. 전자제품 조립생산업체인 B회사에 입사. 80여 종의 부품을 자재창고에서 손수레에 싣거나 손으로 들어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업무 담당.
▶ B회사는 주5일제로 운영되다가 월말에는 업무가 증가하여 월말 며칠간 4.5 시간씩 연장근무. 보통 16:50 마치던 조업이 연장근무때에는 22:00에종료.
▶ A는 2006. 7. 6. 22:00경 연장근무를 마치고 통근버스를 타고 퇴사하던 중 22:20경 통근버스 내에서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 사망원인은 심인성 급사로 추정.
▶ A는 사망 1-2일 전에 실수로 부품을 필요한 곳에 운반하지 못하여 조업라인 가동이 3시간 동안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여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음.
▶ A는 사망 전 4일 연속 4.5시간의 연장근무를 함.
▶ A는 평소 성격이 원만하고 활발. 다만 2003. 10. 4. 부정맥 판정을 받고 약을 복용하던 중, 2006. 1. 10. 이후 복용 중단한 사실 있음.
▶ A의 남편인 원고는 2006. 9. 20.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공단은 A의 사망원인이 부정맥이고, 이러한 부정맥은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
▶ 원고는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는 공단의 부지급결정이 정당하다면서 파기. 원고 상고.
▣ 관련규정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판결요지
▶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추단되면 족.
▶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반증이 없는 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
▣ 평석
▶ 과로사 –법률상 개념이 아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다양한 장해요인으로 자신의 체력을 모두 소진해 버리는 상태가 되어 사망한 경우를 일컫는 말.
▶ 과로사가 산재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
▶ 과로사는 근로자 개인의 체질 및 병적 소인이 과로와 맞물려 과로사가 업무상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 생활영역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과로사에 대한 판례의 일반기준
- 과로의 존재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시행령 제34조)
- 과로의 기준 : 보통 평균인이 아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
▶ 과로사에 대한 판례의 일반기준
- 업무기인성 :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은 것을 말함. 과로와 질병, 사망과 상당인과관계. 과로가 사망의 공동원인 또는 조건적 원인이 되면 인정.
▶ 입증의 정도
-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함. 다만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위암 –과로사)
▶ 1심은 “과로가 기존 질환인 부정맥을 악화시켜 심인성 급사를 유발하였다고 추정”함으로써 업무상재해 인정.
▶ 2심은 “망인의 업무 내용이 80여 종의 부품을 자재창고에서 손수레로 싣거나 또는 손으로 들어서 조립라인으로 운반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과로를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었던 점”등을 이유로 업무와 상관없이 망 A가 심인성 급사로 사망한 것으로 좀.
▶ 대법원은 A가 주부로만 지내다가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한 지 2달 남짓밖에 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거나 업무상 실수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봄.
▶ 다만 대법원은,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 업무상 과로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겹친 경우에는 과로를 사망의 공동원인으로 봄.
- 과로가 기존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킨 경우에는 과로를 사망의 상대적 유력원인으로 봄. 인과관계 판단에 있어 완화됨.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입증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한 개연성만 있으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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