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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후진사건(땅콩리턴)과 항공기 항로 변경죄, 업무방해죄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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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078회   작성일Date 19-08-07 10:57

    본문

    최근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 임원(조 부사장)의 지시에 의한 항공기 리턴 및 사무장 하기 사건으로 전국이 시끄럽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법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KE086편 항공기가 회항과 사무장 하기(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것) 과정에서 조 부사장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법을 찾아보니,

    항공보안법 상 항공기 항로 변경죄(제42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와 형법 상​ 업무방해죄(제314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는 위계,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도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와 형법상 강요죄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각각 범죄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또는 위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조 부사장이 폭행, 협박, 위계 등을 사용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하기 힘듬)

    이 번 사건에서는 조 부사장의 위계(타인을 속이는 것) 또는 위력(부당하게 압력을 가하는 것)에 의하여 운항중인 항공기가 항로를 변경하게 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겠는데, 위계는 이번 사건과 특별이 연관된다고 볼 수없고, 위력이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사안을 보니 기장이 직접 조 부사장의 지시를 받아 항공기를 리턴하였다면 모르되, 만약 조 부사장의 지시가 아니라 단지 '객실문제로 리턴해야한다'는 기내 승무원의 말만 듣고 리턴하였다면 조부사장의 위력으로 항공기가 리턴했다고 보기 어려워 항로 변경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 부사장이 기내 사무장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한 것은 사무장의 정당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법 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방해죄는 피해 당사자인 사무장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사무장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고발'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한 뒤 범죄 혐의가 밝혀지면 검사가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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