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은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가 아님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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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인 2014. 12. 12. 서울고등법원(행정8부, 장석조 재판장)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등 대규모점포 6개사(원고)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승소로 인해 이마트 등은 동대문구와 성동구 내에서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없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요 논거 중 하나는, 위 이마트 등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대형마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형마트에 한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 규정은 이마트 등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제한을 규정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는,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단서 생략)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2항, 3항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마트의 정의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대규모점포의 종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
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마트 등은 점원이 매장에 상주하여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위 정의에 따른 대형마트가 아니고,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약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대형마트로 알고 있는 마트들
대부분이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형마트가 아닌 것이 되어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다는
입법취지가 그대로 몰각되고 말것이라는 점입니다. 입법자는 분명히 위 이마트 같은 마트를 유통산업발
전법 상의 대형마트로 보고 입법을 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만, 서울고등법원은 그리 판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패소 당사자(피고)의 대법원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것
이며, 만약 대법원에서도 서울고등법원과 동일한 견해라고 한다면, 결국 이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규제하
기 위해서는 법 변경(정확히는 별표 대형마트 정의규정의 변경)통한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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