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형사문제 목사 업무상배임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교회 담임목사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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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님이 공동의회 의결을 거쳐 개인적인 비리에 대한 변호사 비용, 형사 합의금을 교회 헌금으로 사용하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우리 법원은, 개인적인 비리 무마를 위해 교회 헌금을 사용한 경우, 헌금 사용에 대하여 교회 내부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임무위배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2005도756 판결]
교회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566 판결 등 참조), 교회의 헌금을 소속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게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인의 횡령행위, 재산문제,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 등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을 무마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교회공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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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81, 16층(서초동, 웅진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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