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교회재산 교회재단법인설립 교회형사문제 법무법인라움 장민아변호사 소리나변호사] 건조물침입사례- 법무법인라움교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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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예배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교회당회에서
A에 대하여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했는데, A가 개방되어 있는 교회 현관에 들어온 경우 퇴거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움 장민아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A에 대하여 교회 출입을 막으려는 교회의 의사가 명백하므로 교회의 일부인 현관에 들어온 A에 대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1도2309판결]
가. 피고인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여 교회의 평온을 해할 목적으로 교회에 출입하는 것이 판명되어 위 교회 건물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당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회출입금지의결을 하고, 이에 따라 위 교회의 관리인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피고인의 교회출입을 막으려는 위 교회의 의사는 명백히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퇴거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응하여 퇴거를 하지 아니한 행위는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
나.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회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교회 관리인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다.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바,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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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교회팀 장민아,소리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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