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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회사의 사실상 관리인지위 인정한 판결례 - 부종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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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5,607회   작성일Date 19-08-07 09:41

    본문

    최근 적법한 관리단 집회 없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구성한 상가번영회로부터 상가운영 관리권한을 인수한 관리회사의 사실상 관리인 지위를 인정하고, 그러한 관리회사에 대한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

    [사실관계]

    ​1. 부산 전포동에 위치한 A상가는 약1천여개의 점포 및 영화관이 있는 대형 상가로서, 2000.경 준공되었으나 적법한 관리인 등 집행부 구성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2.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번영회"를 결성하여 상인들로부터 관리비를 징구하는 등,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 말경, 관리회사 B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함.

    3. 관리회사 B는 관리실을 점유하고 마치 자신이 관리인인 양 관리비를 징수하자, 구분소유자 갑 등은 B회사를 상대로 관리인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

    [판결의 요지]

    1. B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적법한 관리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 실태, 제반 사정들까지 종합하여 보면, B회사가 관리단 집회 결의없이 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큼 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갑등의 B 회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없으므로, 채무자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퇴거 청구도 이유없다.

    ​[평가]

    현재 대부분의 관련 소송은 관리인이 집합건물법 상의 엄격한 선임요건 및 절차를 거쳐 선임되어야만 그의 관리인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고, 만약 적법한 관리인이 아닌 경우, 구분소유자인 가처분신청인은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권리(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처분신청이 인용되게 되며, 쉽게 보전의 필요성(시급히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여야할 필요성)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는 예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 및 피신청인 모두 관리인이 부존재하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없이 인정하고, 관리회사는 적법한 권한없이 관리행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시급히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구분소유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는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무단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회사의 경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때까지 계속해서 무단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경우가 되어 부당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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