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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공용주차장 주차비 징수 가부 - 부종식 변호사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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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법무법인 라움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150회   작성일Date 19-08-07 09:36

    본문

    실무상 관리단과 대규모점포관리자 간에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주차장 관리수익의 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 대해서도 주차장 관리수익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1.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만 존재할 경우, 이러한 대규모점포개

    설자(관리자)가 입주자 또는 외부인으로부터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직 명시적인

    판례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주차관리 역시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업무범위 내라고 보이므로 주

    차비 징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2.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집합건물에 관리인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도 함께 존재할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

    )도 독자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항의 경우와 같이 이론상

    으로는 양자 모두 관리비를 징수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집합건물을 현실적으로 장악하여 관리하

    고 있는 주체가 주차비를 징수하게 될 것입니다.

    법원도 상가인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모두 존재하는 사안에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주차비 징수권한을 부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결정 2012카합1349).

    - 기타 자세한 문의 -

    법무법인 라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16(교대역 9번 출구)

    Tel : 02. 3477. 7006 / Fax : 02. 3477.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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